자주하는 질문

[조종면허] 1급 필기를 취득 후 실기시험은 2급으로 응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boatdrive boatdrive
작성일
2019-05-21 15:24
조회
1920
 
 
상위 급수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2급 필기가 면제처리 되어, 2급 실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2급 응시원서 생성을 위해 시험장 방문 또는 해경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급 필기합격 응시원서 또한 1년 간 유효하므로 1급 실기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