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조종면허] 일반조종 2급 면허가 있는데, 1급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작성자
boatdrive boatdrive
작성일
2019-05-21 15:20
조회
3232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2급 면허 소지자에게 1급 응시에 필요한 필기, 실기시험에 대해 면제처리 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일반조종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1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상안전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해 놓았다면 수상안전교육은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