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응시자격 : 만14세 이상인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수상에서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응시자격 : 만14세 이상인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