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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기조종면허시험장 홈페이지</title>
		<link>http://www.boat.or.kr/wp</link>
		<description>경기조종면허시험장</description>
		
				<item>
			<title><![CDATA[[실기연수] 시험선 기초교육 유튜브 영상]]></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46]]></link>
			<description><![CDATA[경기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시험선으로 촬영한 실기연수 기초교육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H2YeVPR1Zk]]></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Wed, 20 Aug 2025 14:37:3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실기연수] 연수비 할인 대상 궁금해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45]]></link>
			<description><![CDATA[25년도 연수비 할인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20% 적용중입니다.
초급과정 60만원 -&gt; 48만원
중급과정 40만원 -&gt; 32만원
상급과정 30만원 -&gt; 24만원

최초 결제시 소방공무원증, 의용소방대원증 실물 지참시에만 가능하며, 미지참시에는 적용불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Mon, 11 Aug 2025 17:4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안내]]></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44]]></link>
			<description><![CDATA[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안내

1. 스마트폰 네이버 앱 실행 후 화면을 아래로 당겨 Na. 화면 불러옴.
2. 하단에 자격증 탭에서 "내 자격증 연결하기"
3. 약관 동의 후 발급기관 전체 동의
4.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완료]]></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Fri, 24 Jun 2022 09:30: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신규 조종면허시험 비용이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35]]></link>
			<description><![CDATA[신규 조종면허시험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필기시험 : 4,800원
2. 실기시험 : 64,800원
3. 수상안전교육 : 14,400원
4. 면허발급비용 : 5,000원
5. 등기비용 :3,000원

*총 비용 : 92,000원

*실기연수 비용은 별도(자주하는 질문 참고)]]></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Wed, 27 Jan 2021 09:56: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25년도 시험일정이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시험 볼 수 있나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34]]></link>
			<description><![CDATA[연간 시험일정은 매년 1월 ~ 2월 중 공고됩니다.
 
조종면허시험은 3월 부터 12월까지 공고된 날짜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기시험장 첫 필기시험은 3/6(목)  / 실기시험은 3/13(목) 부터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월 1회, 실기시험은 격주로 진행되며, 월간 or 연간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시험일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조종면허시험장 031-584-5700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Wed, 06 Jan 2021 13:20: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5년도 요트조종면허(세일링요트) 필기시험 해경청 공개문제]]></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33]]></link>
			<description><![CDATA[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 법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필기시험을 실시 하오니 요트조종면허 문제은행 700문항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오답 및 오타, 오류 발견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032-835-2552)로 연락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Wed, 06 Jan 2021 13:12: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2020년도 부터 조종면허시험 수수료 인상 알림(02/28 시행)]]></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24]]></link>
			<description><![CDATA[2020년도 수수료 인상안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02/28 시행)

조종면허시험 수수료 20% 인상
 - 필기시험 : 4,000원  &gt;  4,800원
 - 실기시험 : 54,000원 &gt;  64,800원
 - 안전교육 : 12,000원 &gt;  14,400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Mon, 02 Mar 2020 13:50: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레저선박 안전길잡이 [해양수산부]]]></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23]]></link>
			<description><![CDATA[<img src="/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1905/5ce73b069ebcf6229940.png" alt="" />
　
　
↓ 레저선박 안전길잡이 다운로드 가능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Fri, 24 May 2019 09:30: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1급 필기를 취득 후 실기시험은 2급으로 응시가 가능한가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　
　
상위 급수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2급 필기가 면제처리 되어, 2급 실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2급 응시원서 생성을 위해 시험장 방문 또는 해경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급 필기합격 응시원서 또한 1년 간 유효하므로 1급 실기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21 May 2019 15:24: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일반조종 2급 면허가 있는데, 1급으로 변경하고 싶어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2급 면허 소지자에게 1급 응시에 필요한 필기, 실기시험에 대해 면제처리 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일반조종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1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수상안전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해 놓았다면 수상안전교육은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21 May 2019 15:20: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실기시험] 실기시험 코스 안내(2025년도)]]></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A코스 : 140º - 190º - 100º - 우280º
B코스 : 190º - 100º - 150º - 좌330º

10~15노트 : 2400 - 2800 rpm
증 속 활 주 : 3400 - 4000 rpm  

실기시험 코스 및 순번은 시험 당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21 May 2019 15:14:5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실기시험] 연수 종류, 가격, 시간 등이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　
　
실기교육(연수)은 초급자, 중급자로 나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급자 교육은 기초교육, 이론교육을 포함, 12회 코스로 합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3일 과정입니다. (60만원)
중급자 교육은 기초교육, 이론교육을 포함, 8회 코스로 초급자에 비해 횟수가 적은 2일 과정입니다. (40만원)
상급자 교육은 코스 4회로 보트조종 경력자에게 추천하는 과정입니다. (30만원)

*2일 과정, 3일 과정 코스를 1일 속성 과정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기교육 연수는 기간과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코스 1회 교육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초교육, 이론교육이 실시되는 타임은 오전 9시, 오후는 13시 입니다.
1일 실기교육 소요시간은 적게는 1시간 ~ 최대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 실기 연수예약은 일정 인원이 모집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실기연수는 승선인원 조율을 위해 예약운영 되오며, 혼자 타시는 것보다 여러명의 응시생이 함께 탑승하여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21 May 2019 14:54: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실기시험] 보트 운전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시험 볼 수 있나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 응시생 10명 중 8~9명은 보트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1. 전 과정에서 기초교육, 이론교육을 포함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엔진 서비스팀의 관리하에 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실기시험용 시험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경기조종면허시험장 소속의 공인 시험관의 정확하고 친절한 연수지도로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21 May 2019 14:01: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　
　

↓ 실기시험 - 채점기준  다운로드 가능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Mon, 20 May 2019 14:42: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2"><![CDATA[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　
　
*등록절차
1. 안전검사신청 : 해양교통안전공단 or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보험가입 : 수상레저보험 상품 취급 보험사
3. 등록신청 : 안전검사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기구의 전후좌우 사진, 등록신청서, 번호판 대금, 매매계약서
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후 번호판 부착(기구의 후면, 측면)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5:19: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상은??]]></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 모터보트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요트
4.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는 제외)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5:11: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조종면허시험의 면제기준은?]]></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　
　
*2급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와 필요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 이수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기사 면허 소지자(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 해기사 면허증(유효기간 내)

3. 제 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 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1급 필기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응시표(유효기간 내)
　
*2급 실기가 면제되는 경우와 필요서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성 여부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
 - 선수등록 여부

2.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양소년단 연맹에서 실시한 사실여부
 - 종사한 증명서 첨부
 - 연맹회장의 추천서류

3.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또는 산하단체를 말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한정
 - 기관장의 추천서

*2급 필기, 실기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받은 자
2. 일반조종 36시간, 요트조종 40시간
 - 면제교육기관 지정 여부
 - 해당 기관, 단체에서 발급한 수료증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4:37: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무면허 조종이 허용되는 경우?]]></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안된다.
 
 단,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함께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는 예외한다.
　
　]]></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4:21: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조종면허를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는?]]></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　
　
 -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되나,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하여 다시 발급 받은 경우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함. 

 - 정지기간 중에는 면허의 효력이 없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하다 적발시 무면허 처벌됨.

 - 정지 후 면허가 취소되는 법 조항은 삭제됨. (면허취소 없음) 20년 2월 28일 시행.]]></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0:56: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조종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기간 및 방법은?]]></title>
			<link><![CDATA[http://www.boat.or.kr/wp/?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　
　
1. 갱신 기간
 -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2일 전 마감)
 - 정규시험일(오후 3시 이전까지 접수자에 한함)
 - 면허증, 국가발행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3.5x4.5) 1매
 - 교육비 14,400, 발급비 4,000, 등기비 3,000원

3. 교육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162 (청평리 45-36)
 - 031)584-5700

4. 교육내용 및 시간
 -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관리, 수상상식 등 
 - 3시간 교육 이수

5. 교육의 면제
 - 갱신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시험업무 종사자 교육 또는 안전교육강사 교육을 이수한 자 
 -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6. 온라인 갱신교육
 - 면허 갱신자만 해당
 -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접수가능
 - 교육 2시간 이수 후 문제풀이
 - 교육 이수 후 면허발급 신청]]></description>
			<author><![CDATA[boatdrive]]></author>
			<pubDate>Tue, 14 May 2019 10:23: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www.boat.or.kr/wp/?kboard_redirect=1"><![CDATA[자주하는 질문]]></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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