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는?

작성자
boatdrive boatdrive
작성일
2019-05-14 15:19
조회
1162
 
 
*등록절차
1. 안전검사신청 : 해양교통안전공단 or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보험가입 : 수상레저보험 상품 취급 보험사
3. 등록신청 : 안전검사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기구의 전후좌우 사진, 등록신청서, 번호판 대금, 매매계약서
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후 번호판 부착(기구의 후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