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기구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상은??
작성자
작성일
2019-05-14 15: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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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 모터보트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요트
4.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