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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조종면허시험의 면제기준은?

작성자
boatdrive boatdrive
작성일
2019-05-14 14:37
조회
3836
 
 
*2급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와 필요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등 이수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기사 면허 소지자(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 해기사 면허증(유효기간 내)

3. 제 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 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1급 필기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응시표(유효기간 내)
 
*2급 실기가 면제되는 경우와 필요서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련성 여부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선수
- 선수등록 여부

2.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해양소년단 연맹에서 실시한 사실여부
- 종사한 증명서 첨부
- 연맹회장의 추천서류

3.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 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 또는 산하단체를 말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한정
- 기관장의 추천서

*2급 필기, 실기가 모두 면제되는 경우
1.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받은 자
2. 일반조종 36시간, 요트조종 40시간
- 면제교육기관 지정 여부
- 해당 기관, 단체에서 발급한 수료증